▲ (사진출처 : 이인영 의원 페이스북)

연 10억원 가량의 운영예산이 투입되는 환경부 ‘항공기 소음측정망’ 자료가 국토부의 단순 참고자료로만 활용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항공기 소음측정망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운영되고 있죠.

=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인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구로갑)에 따르면, 환경부는 「소음진동관리법」 제3조에 의거, 전국 90곳에 항공기 소음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는 이들 소음측정망에서 나온 데이터를 분석하여, 항공기 소음의 한도를 초과한 공항에 대하여 국토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환경부는 국토부에 분기별 측정결과를 ‘통보’할 뿐, 국토부가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선 일체 확인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알아보니 환경부의 항공기 소음측정망 자료를 국토부는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고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국토부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별도의 자체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치를 초과한 공항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측정 결과값에 의거해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환경부의 측정치는 순수 항공소음만 포함되었는지 다른 소음도 섞여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국토부 입장에서는 환경부의 통보를 ‘단순 참고용’으로만 삼고, 스스로의 측정치를 토대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자신들의 자료가 국토부에서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되고 있는지 사실관계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인영 의원은 “국토부가 이미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고 스스로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관련 법에서 환경부에 중복되는 역할을 맡긴 이유는, 환경부가 소음대책을 포함한 환경복지의 주무부처이기 때문이다”라며 “항공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국토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항공소음에 대해서는 미온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환경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환경부는 단순 데이터 통보조치 외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었다. 국민의 혈세가 연 10억원 가량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환경부는 환경복지 증진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5년간 (환경부) 항공기 소음측정망 운영에 따른 비용>

                                                          (단위 : 백만원)

년 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소음측정망 총사업비

2,480

2,480

2,475

2,478

2,500

항공기소음측정망 부분

822

856

838

933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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