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폭스바겐 챠량 등을 비롯해 유로6 수입차 대부분을 외국 제작사의 자체 환경성능 서류만 믿고 인증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수입된 유로6 인증 수입차의 98%, 유로5 인증 수입차의 94.5%가 해당 제작사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검토·인증됐다고요.

=그렇습니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에 따르면 유로6 인증 수입차 100종 중 98종, 유로5 인증 수입차 109종 중 103종이 외제차 회사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국내시장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 환경공단, 교통환경연구소의 실제 측정검사는 없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아우디·폭스바겐의 4개 차종 중 '비틀', 'A3'도 자체 서류검토만으로 국내 인증서를 발부받았습니다. 또 다른 문제차종인 '제타'는 '골프'와 구조적으로 비슷하다는 이유로 환경부 고시에 의거 동일차종으로 간주해 인증절차 자체를 생략했습니다.

-이에대해 환경부는 한-EU FTA 등 외교통상적 조약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상대국에서 받은 인증서는 자국에서도 효력을 발휘한다고 보는 조항이 그 근거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고 있는 외국 국가는 달랐습니다.
미국은 인증 검토대상의 20% 수준에서 정부가 직접 확인시험을 한 후 인증했고 유럽은 처음부터 정부기관이 직접 시험하거나 대행기관에서 검토한 후 수입했습니다.
이렇듯 우리 정부의 간단한 인증절차 덕에 외제 자동차의 국내 인증 소요기간은 1개월에 불과했지만, 미국은 소요기간이 3~4개월, 유럽은 4~6개월, 일본은 5개월에 달했습니다.

-외제차 제작사의 자체인증 신뢰성도 의문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는 매 3년마다 현지에 나가 자체인증 시설과 인력을 확인·점검하고 있지만, 각 업체 사정으로 시설과 인력은 언제든 변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사후 관리도 부실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출고 3년이 지난 차량은 결함확인검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출고 3년이 지난 유로6 수입차종이 3종이나 있었지만 정부는 단 한 차례도 결함확인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인영 의원은 "환경부는 배출가스 규제를 소극적으로 대처해 이번 사태의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며 "수입차의 인증 절차와 내용 모두를 일제히 점검해서 시급히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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