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가스신문/이지폴뉴스]서울 강남 등 일부 지자체에서 옥외광고물 규제를 강화하면서 폴사인 등 소비자 선택권 보호를 위한 정보 전달의 수단이 철거되는 사례가 늘어 나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관리법에서는 업소당 부착 가능한 간판을 최대 3개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주유소나 충전소의 경우 캐노피와 폴사인, 가격표지판, 상호 간판은 물론 각종 현수막 등 최소 10여개 이상의 옥외광고물을 설치중에 있어 제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고시를 통해 옥외광고물의 수를 2개 이내로 축소 적용하고 있고 간판 규격도 상위 법령인 옥외광고물법보다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적용해 대다수의 주유소들은 불법 간판을 부착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 강남권 주유소들 10여 곳은 옥외광고물법에 근거한 강남구의 자체 고시를 적용받으면서 폴사인과 현수식 상호 간판, 가격게시판 등이 철거됐고 심지어 캐노피도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폴사인(사진 오른쪽 아래)이 철거된 서울 강남의 한 주유소

캐노피의 3면이 각각의 옥외 간판으로 해석하면서 허용 가능한 간판의 수를 넘어서면서 정유사 사명이나 브랜드 표기를 삭제하게 된 것.

이와 관련해 석유업계는 주유소의 옥외광고물 대부분은 소비자들에게 중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타 법에서 의무화하거나 권장하는 것들도 불법 간판으로 철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자체별로 별도의 강화된 고시가 운영되면서 정유사들은 지역 여건에 따라 각각 다른 옥외광고물을 제작, 보급하는 불편을 감수할 수 밖에 없어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최근 일선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하고 옥외광고물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 규제하는 행위를 시정하고 각 업종별 특성에 맞춘 광고물 표시 방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해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소의 특수한 여건이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지폴뉴스]   석유가스신문 김신기자   shin@eoilgas.co.kr

석유가스신문 김신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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