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지자체 중 최소 59%가 소속 기간제근로자 임금차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지방자치단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임금 차별실태를 민주연합노조·전국일반노조협의회와 함께 조사 분석한 결과, 2015년 10월 현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을 위반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차별 처우한 사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총 139개로 전체 지방자체단체 244개 대비 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하나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근로감독이 지자체의 노동법 사각지대 만든 것”이라며, “기본도 못하는 노동부가 노동개혁 이야기할 자격 없으며, 장관은 이번 사안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 (자료제공 : 장하나 의원실)

- 장하나 의원실에 따르면, 자료 확보한 143개 지방단체 중 139개가 기간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 장하나의원에 따르면, 전체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기초자치단체 227개) 중 임금자료 확보가 가능했던 총143개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간의 차별처우여부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김포시, 강원도 원주시, 전라북도 임실군, 전라남도 함평군 등 4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139개 기초자치단체가 비교대상 근로자간에 동일‧유사업무(주로 노무업무 및 사무보조 등)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임금, 복리후생 등에 있어 기간제법을 위반하여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자료제공 : 장하나 의원실)

장 의원은 “전체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 자료 확보가 가능했던 143개를 조사하였고 그 중 139개의 비정규직 임금차별이 드러난 것인 만큼 전체 지자체에 대한 비정규직 차별 일제 점검을 시행하고 차별금액을 명백하게 밝혀야한다”고 말했습니다.

 

- 또한, 기간제근로자들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임금 및 복리후생에서 차별처우를 받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 장하나 의원은 “이번 조사과정에서 2015년 6월 현재 차별처우 비교대상이 되는 지자체 소속 기간제근로자는 56,155명이고, 무기계약직 근로자 53,842명인데, 이들은 주로 노무업무 및 사무보조 등의 업무를 동일‧유사하게 수행하고 있음에도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상여금‧각종수당 등 임금은 물론 교통비‧식대 등의 복리후생차원의 급여도 지급하지 않거나 차등하여 지급하는 등 기간제 근로자들은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장 의원은 “이밖에도 지자체들은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을 대체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도 임금을 차별하였다”면서 “현재 파악된 바로는 전국 18개 지자체가 모성보호를 위한 대체인력에 대한 차별처우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이에 대한 조사도 고용노동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자료제공 : 장하나 의원실)

 

-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고용노동부를 비판했는데요.

= 그렇습니다. 장하나의원은 “얼마전 고용노동부 지방청 국정감사에서는 지자체를 근로감독하고도 최저임금위반문제를 적발하지 못한 고용노동부의 부실 점검을 지적하였는데, 이번 지자체 소속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임금차별문제 또한 고용노동부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사실상의 근로감독 포기가 이러한 지자체 노동법 사각지대를 키운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 장 의원은 이기권 장관이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 장하나 의원은 “모범적 사용자로 바로 서야하는 지자체들의 노동법 위반도 문제이지만, 노동관계 기초질서인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문제 해결도 못하는 고용노동부가 노동개혁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기간제법에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비정규직 차별문제를 적극으로 나서 해결하게 규정되어있는 만큼, 이기권 장관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과 같은 비정규직 양산하는 정책에 신경 쓰지말고 이번 사안부터 책임지고 해결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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