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7개월 동안 2만7,726건 적발, 월평균 894건 적발

▲ (사진출처 : 김태원 의원 트위터)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운행 중인 택시의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호객행위 등 택시 불법행위가 1년 새 13.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 2013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택시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는 2만7,726건에 달했는데요.

= 그렇습니다. 이는 월평균 894건이 적발되는 셈입니다.

연도별 살펴보면 2013년 1만,414건, 2014년 1만2,041건으로 1년 새 13.5%나 증가했고 올해는 6월말까지 5,271건이 적발됐습니다.

 

- 불법 행위 유형 및 가장 적발된 지역 현황은 어떻습니까?

= 붑법 행위 유형별로는 승차거부가 8,676건으로 전체 불법행위의 31.3%를 차지했고, 부당요금징수 3,376건(12.2%), 사업구역 외 영업 2,518건(9.1%), 비번운행 1,107건(4.0%), 호객행위 1,084건(3.9%)순입니다.

택시의 불법행위가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은 서울로 1만2,757건에 달했고, 광주 3,198건, 경기가 2,484건, 대구 2,250건, 부산 1,958건, 인천 1,902건순입니다.

- 김태원 의원은 택시의 불법 행위 단속 및 계도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 그렇습니다. 김태원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택시가 일부 운전자의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등 불법행위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이용객들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택시 불법 사례 및 신고방법 홍보, 상습위반지역에 단속인원 증원 등을 통해 단속과 계도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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