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이지폴뉴스】포항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오는 12월19일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선거 대비하고 주민등록 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주민 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키로 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앞서 거주지 변경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생활에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시민들이 자진신고 할 수 있도록 20일부터 31일까지 홍보기간 거쳐 9월3일부터 10월 22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시행한다.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에는 읍면동사무소의 공무원이 각 세대를 방문하여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하며, 중점 정리내용으로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조사,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조사, 주민등록 말소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조치, 주민등록증 주소변동사항 정리 등을 하게 된다.

홍보기간을 포함한 일제정리기간에 거주지 또는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2까지 경감하여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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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폴뉴스]   포항뉴스 이우식기자   bbiko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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