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화물차와 버스의 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 튜닝업체 대표와 운전자 1,400여명이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과속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승합차(버스 포함), 화물차에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이를 불법으로 훼손해 적발된 경우가 지난 한해만 2백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곘습니다.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훼손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요.

=예,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훼손해 적발된 경우는 247건에 달했습니다. 2013년 적발이 한 건도 없었던 것과 다르게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경기가 각각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40건, 전북 22건, 강원 16건, 대구 13건순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고속도제한장치 불법개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자제어장치 관련 검사장비 등 전문적인 장비와 인력이 필요해 일선 지자체에서는 직접 적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이에 관련한 법개정을 추진했다는데요.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지난 2013년 자동차분법 추진 시 최고속도제한장치 불법개조 예방을 위해 제재규정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했지만 당시 타부처 반대로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원 의원은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는 이유는 승합차, 화물차의 과속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인데 일부 운전자들의 최고속도제한장치 불법훼손으로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단속강화, 위험성 교육을 통한 안전의식이 개선, 국토교통부가 추진했던 제재규정 강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는 등 관련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고속도제한장치 불법훼손 적발 현황]

 

2013년

2014년

서울

0

12

부산

0

47

대구

0

13

인천

0

0

광주

0

11

대전

0

6

울산

0

0

경기

0

47

강원

0

16

충북

0

4

충남

0

12

전북

0

22

전남

0

40

경북

0

5

경남

0

12

세종

0

0

제주

0

0

0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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