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해남․진도․완도)이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단체, 사회복지관, 장애인단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총, 노인회 등 국가유공자와 복지 및 사회 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복지 및 사회 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위기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법령에 운영비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는 법인이나 단체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들 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법에 운영비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그동안 지자체를 통해 지원되어 오던 예산이 내년부터 중단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대상기관 및 법률]
대상단체 | 법률조항 |
상이군경회 |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전몰군경유족회 | |
무공수훈자회 | |
전몰군경미망인회 | |
6.25참전유공자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월남전 참전전우회 | |
고엽제전우회 | 고엽제후유의증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아이돌보미지원사업 | 아이돌봄지원법 |
종합사회복지관 | 사회복지사업법 |
재가복지센터 | |
시각장애인협회 | 장애인복지법 |
농아인협회 | |
지체장애인협회 | |
대한노인회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법 |
한국예총 | 문화예술진흥법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범죄피해자 보호법 |
김영록 의원은 “입법미비로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이 일시에 중단돼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률이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