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김영록 의원 트위터)

김영록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해남․진도․완도)이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단체, 사회복지관, 장애인단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총, 노인회 등 국가유공자와 복지 및 사회 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복지 및 사회 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위기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법령에 운영비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는 법인이나 단체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들 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법에 운영비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그동안 지자체를 통해 지원되어 오던 예산이 내년부터 중단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대상기관 및 법률]

대상단체

법률조항

상이군경회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전몰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미망인회

6.25참전유공자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월남전 참전전우회

고엽제전우회

고엽제후유의증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아이돌봄지원법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재가복지센터

시각장애인협회

장애인복지법

농아인협회

지체장애인협회

대한노인회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한국예총

문화예술진흥법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보호법

김영록 의원은 “입법미비로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이 일시에 중단돼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률이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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