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 저축은행, 대부업체와 같은 금융사들은 TV 방송광고에 ‘누구나’ ‘무차별’과 같은 한쪽으로 치우친 표현을 담을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금융사의 허위·과장광고를 막기 위해 제재를 강화한다고 하죠?
= 네,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의 부당 광고행위를 막기 위해 당국의 상시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현재 금융사의 TV광고는 보험회사를 비롯해 대형 대부업체와 그 계열 상호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업체 TV광고횟수는 2013년 월평균 3만5000건에서 올해는 4만3000건(1~2월 기준)으로 22% 증가했고, 저축은행은 2014년 월평균 1만7000건에서 올해 2만1000건으로 24% 급증했다고 합니다.

금융광고는 관련법에 따라 여러 규제가 적용되고 금융투자·보험협회와 같은 각 금융협회가 자체 광고심의를 통해 규제하고 있지만 금융사의 허위·과장광고는 줄지 않고 있는데요. 부당한 광고를 규제하는 법이 업권별로 다르게 적용돼 위법 여부를 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데다 각 협회가 시행하는 광고심의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 광고물 체크 리스트를 배포한다고요?
= 네. 금감원은 금융사의 허위·과장광고를 사전에 거르기 위해 금융사가 광고물을 만들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는데요. 금융사들이 체크리스트를 통해 근거 없이 쓴 ‘최고’ ‘최상’과 같은 표현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장’ ‘즉시’ 같은 표현은 처음부터 걸러내라는 취지라고 합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각 협회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금융사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와 사후감시 기능을 더 강화하도록 지시했는데요. 이와 별개로 금감원은 내년부터 금융광고에 대한 상시감시와 불시점검을 강화할 방침으로 그동안 허위·과장광고를 가리는 작업이 사후적발 위주로 진행돼 실효성이 적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입니다.

김영기 금감원 부원장은 “상시감시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금융사에 대해선 불시점검해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고 수준의 제재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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