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이 12일부터 0.3%포인트씩 일괄 인하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기존 가입자도 변경된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고 하죠?
=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청약저축 이자율 인하를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12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11일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청약저축 이자율은 가입기간이 1개월∼1년 미만인 경우 1.5%에서 1.2%로, 2년 미만 2.0%에서 1.7%로, 2년 이상은 2.5%에서 2.0%로 각각 낮아집니다.

이번 이자율 인하는 지난 6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이후 시중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한 데 따라 청약저축 이자율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로, 올 들어서만 3번째로 10월 현재 시중은행의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1%대 중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약저축이 서민의 주택구입 자금 마련 수단이 된다는 점을 감안해 새 금리도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는데요. 개정된 이자율 고시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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