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이후 가입한 이동통신 가입자의 단말기 해지 위약금이 단통법 이전보다 평균 3.65배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 사진=최민희 의원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이동통신사들로부터 입수한 ‘최근 2년간 단통법 이전 및 이후 가입자의 해지현황 및 단말기 위약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단통법 이전보다 이후 가입자의 부담이 최고 5.17배 상승했다.

단말기 해지위약금 상승의 주 원인은 단통법 이전에 리베이트로 받던 단말기 보조금에 대해 해지시 책임이 없었지만 단통법 이후에는 공시지원금 형태로 지급받아 해지시 이를 고스란히 반납하는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위약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 9월까지 이통3사 단말기 해지자는 총 123만4천여명으로 나타났고 이중 단통법 이전 가입자가 60.8%인 75만 7백여명, 단통법 이후 가입자가 39.2인 48만3천여명으로 집계됐다.

해지자들의 평균 단말기 위약금액은 단통법 이전이 3만6,088원 단통법 이후 가입자가 13만1,561원을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최민희 의원실

이통사별 현황을 보면 SKT의 경우 단통법 이전에는 1인당 평균 2만3,666원의 위약금을 반납했지만 단통법 이후 가입자는 12만2,381원으로 약 5.17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4만 1,811원에서 12만 8,167원으로 3.65배 상승, LGU+는 4만2,786원에서 14만4,135원으로 3.37배 높아졌다.

단통법 이후 해지자 가운데 평균 위약금이 가장 높은 통신사는 LGU+로 타 이통사보다 2만원 전후로 높은 14만4,135원이다.

한편 이통사별 해지건수는 KT가 48만5,1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SKT가 44만5,426건, LGU+가 30만3,168건으로 나타났다. 단통법 이후 해지자는 SKT가 26만3,565건으로 가장 많고 LGU+가 13만1,561건, KT가 8만7,999건 순이었다.

최 의원은 “음성적인 리베이트로 단말기 할인혜택을 받은 단통법 이전 가입자는 가입 해지에 따른 책임이 적었던 반면 단통법 이후 가입자는 그 부담이 가중됐다”면서 “위약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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