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측은 "특허분쟁중이라도 허가 심사는 계속 진행하여 불필요한 허가지연을 막고, 원 개발사의 의도적인 특허소송 제기에 따른 소송 장기화 피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이번 건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또 "특허권리범위의 신속한 확인심판을 위해 특허청, 특허심판원 등 전문기관에서 집중심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특허분쟁을 극복한 개량신약 허가권자에게는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번 건의문에 ▲특허소송은 1심판결에 준하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손해배상 규모를 허가 정지시점에 결정해 부과토록 하는 공탁금제도 운영 △보험급여목록 삭제와 같은 패널티제도 운영 등을 담았다.
ⓒ 대한민국 대표 건강시사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http://www.hkn24.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이지폴뉴스] 헬스코리아뉴스/임호섭 의약산업전문기자 admin@hkn24.com
헬스코리아뉴스/임호섭 의약산업전문기자 기자
온라인 뉴스팀
webmaster@newscan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