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육 품질강화로 안전한 하늘길 만들 것으로 기대

▲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사진출처 : 이완영 의원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12일 국가차원에서 항공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교육품질관리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항공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 항공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요.

= 그렇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교육훈련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항공교육을 희망하는 국민 누구에게나 분산된 교육정보를 통합‧제공하고, 교육기관별 교육내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함으로써 국가 항공교육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완영 의원은 “항공사고는 대형 참사를 유발하여 국가의 대외 신인도 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므로, 항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항공종사자의 교육 및 훈련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항공법 개정법이 담고 있는 주요내용은 무엇인지요?

= 개정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항공종사자 양성 및 훈련기관에서 수행하는 항공교육정보 등을 수집‧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운영 ▲ 항공교육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기관 실지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이완영 의원은 항공교육정보 통합 및 교육기관 품질관리로 항공 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는데요.

= 그렇습니다. 이완영 의원은 “항공교육기관 승인요건, 각종 교육규정과 자격요건, 매뉴얼 등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항공교육훈련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스템을 활용하여 항공종사자 등에 원스톱 교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항공교육의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국가 항공 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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