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리비가 비싼 수입차나 국산 고급 차량의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고가 차량에대한 자기차량손해보험료를 인상한다고 하죠?
=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보험연구원, 손해보험협회 등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고가 차량의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다뤘는데요. 우선 금융당국과 손해보험협회는 평균 수리비의 120%를 넘는 고가 차량에 대해서는 '특별할증요율'을 신설·부과해 자기차량손해보험료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고가 차량은 수리비가 평균보다 비싸다고 보고 보험료를 더 거두는 셈인데요. 이렇게 되면 사고가 난 적이 없더라도 국산차 322개 차종, 수입차 40개 차종에 대해서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다만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차량은 대부분 수입차가 될 전망입니다.

에쿠스, 체어맨 등 국내 고가 차량 8종과 BMW 3시리즈 이상 등 수입 차량 총 38종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차량 가격이 약 4000만원 이상인 이 차량들은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최고 150% 이상으로 보고 보험료의 15%를 특별할증요율로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 고가 차량의 렌트 체계도 개편한다고요?
= 네. 기존에는 차량 사고 시 정비기간에 배기량이 같은 차량을 대여받고 비용을 보험보상받을 수 있었는데요. 금융당국과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바꿔 대여보상기준에 차량의 연식도 함께 보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2005년식 BMW 520d(2000만원) 차량이 사고로 정비를 받게 되면 해당 기간에 차주는 2000만원 상당의 동일 배기량 차량인 2013년식 LF소나타 차량을 대여받아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BMW 520d 최신 연식 차량을 대여해도 보험 보상이 가능했습니다.

또 금융당국과 손해보험협회는 표준약관에 수리기간을 '정비소 입고 시점부터 수리 완료 시까지'로 명기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통해 정비소 입고를 차일피일 미루는 수법으로 렌트기간을 늘리는 행태를 막고자 했습니다.

긁힘 등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구속력 있는 규범을 만들고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대처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범퍼 긁힘 등 경미한 사고에는 도색 등 수리를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미수선(추정) 수리비는 '이중삼중'으로 받을 수 없도록 지급내역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같은 사고 부위에 대해 여러 번 사고를 내 미수선 수리비를 받는 행태를 바로잡겠다는 것입니다.


- 보험사만 수익이 늘어난다는 비판도 있다고요?
= 네. 금융당국과 손해보험협회,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보험료 인상 등을 통해 총 807억원의 보험료 수입을 늘리는 등 2000억원 안팎의 연간 비용절감 효과를 모두 보험사만 챙긴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특히 이날 저가 차량 소비자의 권익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입차 운전자들도 피해를 입었을 때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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