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회계제도 변경에 따라 올해 지방세 징수기간이 짧아져 정부와 지자체가 징수율 목표 달성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 행정자치부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집중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면서요?

=. 그렇습니다. 올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은 예년보다 보름가량 앞당겨 운영됩니다. 이는 올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세입·세출 기한, 즉 출납폐쇄기한이 '이듬해 2월'에서 '그 해 연말'로 2개월 앞당겨지기 때문입니다.

-. 새 출납폐쇄기한이 처음 적용되는 올해는 지방세 징수기간이 예년의 12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되는 것이어서 행자부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도 당겨 운영하고, 남은 기간 최대한 징수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죠?

=. 각 시군구는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액 정리단'을 구성·운영하며 징수 실적을 관리하고, 체납처분도 적극 집행합니다.

다음달 10일에는 전국 지자체 세무공무원들이 일제히 체납차량 번호판을 떼 가는데, 12월14일에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됩니다.

-. 이러한 노력에도 종전보다 징수 기간이 2개월이나 짧아 올해 지방세 징수율이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행자부는 내다봤다죠?

=. 그렇습니다. 한 행자부 관계자는 "회계제도 변화 과도기에도 징수율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국 자치단체와 공조해 체납액 징수강화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행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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