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자치단체의 재정집행액이 급감하는 '재정집행 절벽'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예산이월 절차가 빨라집니다.

-. 행정자치부는 지자체의 이월 예산 확정기한을 1월 30일에서 1월 10일로 앞당기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행정자치부 훈령)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죠?

=. 이번 조처는 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시한, 즉 출납폐쇄기한이 올해부터 '이듬해 2월'에서 '그 해 연말'로 2개월 단축되면서 연초 재정집행액이 급감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 작년까지는 그 해 예산을 이듬해 2월까지 자유롭게 집행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연말까지 세출예산을 다 써야 하고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이월 절차를 거쳐 이듬해에 집행할 수 있다죠?

=. 그러나 이월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내년 1월에는 지자체에 쓸 예산이 없는 '지자체 재정 절벽' 상황이 우려돼 행자부가 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을 고쳐 이월예산 확정 기한을 20일 단축했습니다.

-. 지자체는 이에 따라 내년으로 이월된 예산을 1월 11일부터 쓸 수 있다고요?

=. 그렇습니다. 최두선 행자부 회계제도과장은 "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 미집행 예산이 대거 이월되면 이월 절차를 마치기까지 지역사회에 예산 집행액이 급감하고 계속사업이 중단되는 상황이 우려돼 재무회계규칙을 고쳤다"면서 "각 자치단체가 이월예산을 조기에 확정해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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