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지재정 누수를 막고자 복지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기로 했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복지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제정, 발령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죠?

=. 현재 신고 포상금은 일부 복지사업에서만 주고 있는데, 복지부는 신고 포상금제가 없는 모든 복지사업에 신고포상금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사회복지법인·시설·단체의 국고보조사업 등에서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포상금은 예산범위에서 주되 지급기준과 한도를 별도로 정하고 1인당 지급액수는 연간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죠?

=. 그렇습니다. 복지 부정수급 신고대상은 부정수급자뿐 아니라 불법 부당하게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한 민간 법인·단체·시설,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한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및 보조금 수령자로 정했습니다.

아울러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아 복지제도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한 국민불만이 높고 상대적 박탈감마저 가져올 뿐 아니라 정부재정 누수로 꼭 필요한 복지분야에 대한 재정투입마저 어렵게 하고 있어 포상금제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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