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김영환 의원 페이스북)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은 10월14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형마트가 아닌 대규모점포에 대하여도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의무휴업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 현행법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 그렇습니다. 현행법은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의무휴업일의 지정을 통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의원은 “최근 전문점, 쇼핑센터 및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의 입점이 증가함에 따라 주변 지역상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소상공인들이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 김영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 김영환 의원은 “현행법상 대형마트에 대하여는 의무휴업일 제도를 기존대로 운영하되, 『안 제12조의2』를 개정하여, 대형마트가 아닌 대규모점포에 대하여도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여건에 맞는 상생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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