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반 국민에게 재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연 2000만원까지 5년간 투자수익에 대해 면세해 주기로 한 ISA가 정작 주부나 계약직 형태의 비정규 근로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정작 사회 취약계층은 수혜를 받지 못한다고 하죠?
= 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된 건 근로·사업소득자로 제한한 가입 요건입니다. 이 요건 때문에 전업주부도 배제됐는데요. 원칙적으론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지만 10년 이상 납부해야 수령이 가능해 중장년 주부 대다수가 가입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말 국민연금 가입자(2113만 명) 중 전업주부 비중이 1%(20만 명)가 채 안 되는 건 이 때문입니다.

박병우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상무는 “남편의 소득을 부부의 소득으로 보고 이혼할 때도 전업주부의 재산 형성 기여를 인정하지 않느냐”며 “금융·세제 정책이 저소득층이나 근로자 위주로 설계되다 보니 전업주부가 배제되고 노후 대책 마련이 안 돼 노령 여성 빈곤율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현행대로면 농어민도 제외된다고요?
= 네. 영농법인을 설립했거나 소속된 경우가 아니면 근로소득자에도, 사업소득자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어민은 사업자 등록을 가진 경우가 많고 농민은 소득 대부분이 비과세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던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가 제기되자 “농어민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농어민은 구제받을 길이 생겼지만 처지가 비슷한 비정규 소득자는 아닌데요. 이에 대해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어민이 ISA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더해 이중 혜택을 받게 되는데 정작 기타소득자는 아무런 혜택도 못 받는 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 기재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기재부 측은 “가입 요건 완화는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전업주부는 증여를 받아 ISA에 가입할 가능성이 큰데 증여소득에 대해 혜택을 주자는 건 정책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논리이고, 기타소득자에 대해선 “농어민과 달리 작가 같은 집단에선 가입 요구가 없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선임연구위원은 “우리처럼 고령화 시대 노후자금 마련과 금융자산 확대를 목표로 ISA를 도입한 영국·일본은 나이 제한 외엔 다른 가입 요건이 없다”며 “제한을 둬야 한다면 연간 소득 상위 10% 혹은 연봉 8000만원 이상을 제외하고 다른 취약계층은 포함하는 게 정책 취지에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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