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 (출처 : 최재성 의원 페이스북)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남양주갑, 기획재정위원회)은 정당의 정책홍보활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최재성, 김현미, 박광온, 백재현, 문희상, 오영식, 윤호중, 정호준, 조정식, 홍종학 의원 등 10인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 현행 공직선거법 제94조는 선거기간 중 정당의 정책광고를 규제했는데요.

= 그렇습니다. 현행법은 선거기간 중 후보자의 지지/반대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방송·신문·통신을 이용한 광고홍보까지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에 따라 정당의 정책광고는 유권자의 알 권리가 더 보장되어야 하는 공직선거기간에 사실상 중단되는 모순이 발생해왔습니다.

 

- 이번에 발의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러한 규제를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 이번 개정안은 선거운동 기간 중이라고 해도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지와 반대 의사 표명이 없는 정당의 정책홍보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당법 제37조가 보장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 △특정 후보자의 지지·반대함이 없는 정책이나 정책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 보장의 내용을 공직선거 기간 중에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최재성 의원은 선거기간에 정당 정책홍보를 허용해야 한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는데요.

= 그렇습니다. 최재성 의원은 “정당의 정책은 유권자의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며, 공직선거기간 중에는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면서 “정당의 정책홍보 활동은 항시 보장될 수 있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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