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 “주한미군의 탄저균 등 고위험병원체의 국내 반입 시 우리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 (사진출처 : 심재권 의원 트위터)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서울 강동구을)은 15일 감염병법·화학무기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정부의 주한미군 탄저균 비밀반입사건 오산기지 현장방문 조사결과발표를 촉구했습니다.

심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5월 주한미군이 고위험병원체인 탄저균을 국내로 반입하는 사건 발생을 언급하며, “현행 감염법병과 화학무기법은 탄저균 등의 고위험병원체를 수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등에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주한미군은 국내법을 위반하여 밀반입 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 심재권 의원은 주한미군이 위험한 물질인 탄저균을 국내로 반입하면서 우리 정부에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요.

= 그렇습니다. 현행 감염병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과 화학무기법(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은 탄저균 등의 고위험병원체‧생물작용제를 수입하려는 경우 각각 보건복지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이러한 국내법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 없이 탄저균을 국내로 밀반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재권 의원은 “주한미군 측과 우리 정부는 탄저균이 비활성화된 상태로 반입되었기 때문에 감염병법과 화학무기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극히 소극적이고 안이한 법 해석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 주한미군의 탄저균 등 위험물질 반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SOFA 협정 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지만, 이는 주한미군 측과의 협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의 개정은 어려운 실정인데요.

= 심재권 의원은 이에 국내법인 감염병법과 화학무기법을 선행적으로 개정하여 탄저균 등 고위험병원체‧생물작용제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경우 활성화, 비활성화 상태를 막론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게 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심 의원은 “이러한 개정은 위와 같은 소극적 법해석을 불식시킴과 함께 우리 정부로 하여금 주한미군의 탄저균 등 위험물질 반입을 사전에 인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 심재권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며 정부와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는데요.

= 그렇습니다. 심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며 정부와 새누리당에게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인 동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함께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심 의원은 “정부는 9월말까지는 발표한다고 했던 주한미군 탄저균 비밀반입사건의 오산기지 현장방문 조사결과를 아직도 밝히고 있지 않다. 현장 방문은 지난 8월 6일이었다. 조속한 결과 발표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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