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용한 지 20년 된 철도차량은 '잔존수명'을 평가해 잔존수명 만큼만 추가로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코레일 등 철도사업자는 철도차량을 등록·인수취득한 지 20년이 되면 해당 차량에 대한 '최초평가'를 시행해 남은 수명을 구하도록 하는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개정안이 15일 행정예고됐다고요?

=. 개정안은 특히 최초평가 때 산정된 잔존수명을 넘어 철도차량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또 잔존수명이 기대수명을 넘어서면 기대수명만큼만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철도차량을 등록·인수한 지 20년째에 잔존수명을 평가했을 때 잔존수명이 7년으로 나와도 기대수명이 25년이면 5년만 더 쓰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은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안전경영, 위험관리, 사고조사·보고, 철도운영·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요?

=. 그렇습니다. 현행 기술기준은 고장사례, 운행환경 등을 고려해 철도차량이 기대수명에 도달하기 전에 최초평가를 하도록 규정한하는데, 철도차량의 기대수명은 통상 25년 정도입니다.

또 철도차량 평가는 상태·안전성·성능평가 등 3단계로 나뉘어 시행하도록 했는데, 잔존수명을 따로 산정하지 않아서 철도차량을 추가로 운행할지는 5년 단위로 이뤄지는 재평가 때 결정돼 왔습니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이 지난달 국정감사 때 공개한 자료를 보면 코레일이 운행하는 열차 가운데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열차는 89대나 됐다죠?

=. 특히 노후열차 11대는 1987년 도입돼 37년째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기치 아래 기술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철도차량은 유지관리에 따라 기대수명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초평가 시점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현장 의견을 수렴해 확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철도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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