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단순 본인 확인 등 행정편의를 위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허용한 법령들을 일제히 정비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 대상 법령은 공익신고 등 단순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이나 사업자·법인등록번호로 대체 가능한 단체·협회 대표 등의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을 허용한 근거법령 257개라죠?

=. 그렇습니다. 행자부는 지난해 8월 주민번호 유출과 오·남용을 막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해 법령에 근거가 있는 때에만 주민번호를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정비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 행자부에 따르면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은 2013년 866건에서 지난해에는 1천114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에도 다시 1천272개로 늘어났다죠?

=. 정비 대상 법령에는 우체국 보험증서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주민번호 기재 근거가 되는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중고자동차 매도 신고와 폐차 때 주민번호 처리의 근거가 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 정비대상 법령 중 시행령은 행자부가 한꺼번에 연내 개정을 추진하고 시행규칙은 해당 부처별로 개정할 예정이라고요?

=.또 행자부는 연말까지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이 불가피한 분야와 생년월일과 아이핀·마이핀 등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연구해 근거법령 정비 기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내년 7월부터는 법령을 제·개정할 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사전에 평가해 필요하면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를 도입, 근거 법령을 엄격하게 관리하는데,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가 근절될 때까지 행정편의에 따른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을 지속적으로 폐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 행자부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