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해 1~9월 중 인터넷 상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1812건의 불법금융행위를 적발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이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요?
= 네, 그렇습니다. 광고유형별로는 보이스피싱과 직결된 통장·개인정보 매매광고 13.4%, 무등록대부업체 이용광고는 5.8% 증가했는데요. 반면 대출에 필요한 공·사문서 위조를 통한 작업대출 광고 28.5%,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자금유통 광고는 31.1% 감소했습니다.

금감원은 불필요한 인터넷 회원 가입 자제 등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개인정보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나 주민등록번호클린센터(118)를 통해 신고 및 확인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예금통장 양도시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과 금융거래 제약 등이 따를 수 있어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무등록 대부업 이용은 자제해야 하며, 본인은 대출 가능 여부는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금감원 부속 홈페이지인 서민금융 1332 (http://s1332.fss.or.kr)에서는 서민금융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은 한국이지론(http://www.egloan.co.kr) 및 각 금융회사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밖에 '신용카드깡', '휴대전화깡' 등 불법 자금융통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등록 대부, 허위·과장광고 등 불법 대부광고 행위는 적발하는 즉시 서울시 등 지자체와 공유해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며 "불법적인 자금융통행위 및 작업대출자도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돼 금융거래 제한을 당할 수 있으므로 불법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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