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무료로 운영하던 337기의 전기차 공공급속충전시설 사용요금이 유료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사용요금으로 3가지 안이 나왔다고요?
= 네, 그렇습니다. 21일 환경부가 제시한 공공급속충전시설 사용요금 제1안은 kWh당 279.7원, 제2안은 kWh당 313.1원, 제3안은 kWh당 431.4원인데요. 제1안의 경우 연간 1만3378km 주행을 기준으로 월요금 5만3000원이며, 평균 내연기관 차량(연비 12.75km, 1리터 1512원)의 연료비 13만2000원과 비교해 40% 수준입니다. 제2안의 경우 5만9000원, 제3안의 경우 8만2000원으로 내연기관 차량 연료비 대비 각각 45%와 62% 수준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가정에서 완속충전기를 사용할 경우의 월 전기요금은 약 3만8000원인데요. 환경부가 제시한 공공급속충전시설의 사용요금과 비교하면 46%에서 72% 수준입니다.

쏘울을 각각 전기차와 내연기관차(휘발유)로 구매해 5년간 운행했을 경우 1안의 충전시설 사용요금을 적용하면 전기차가 내연기관 차량보다 290만원 저렴하고, 3안은 전기차가 동급 내연기관 차량대비 약 126만원 저렴합니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전기차 이용자는 경제적 이득을 누리면서 민간충전사업체는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한 공공급속충전시설 사용요금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23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초부터 공공급속충전시설의 사용요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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