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돌고래호 전복 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낚시어선의 허술한 안전 관리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 어선이 아닌 여객선 기준에 맞게 승객 안전 중심으로 안전 기준을 설정하고 구멍이 뚫렸던 출입항 관리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요?

=. 네, 해양수산부는 22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낚시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낚시어선은 연간 200만명이 타는 배인데도 어선 안전 기준이 일괄 적용돼 여객선보다 안전관리가 미흡했는데, 이에 따라 우선 승객 안전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낚시어선업 제도를 개편합니다.

-. 여객선 기준에 맞춰 승객 13인 이상이 낚시어선에 타는 경우 안전관리 차원에서 선원수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린다죠?

=. 네, 선원 한명은 승객 관리를 전담할 예정입니다. 낚시어선 최대승선을 산정하는 방식을 현행 톤(t)수에서 면적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인데, 또 승선인원 초과 등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처벌 기준을 과태료에서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아울러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주기를 현행 1∼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검사 항목으로 선체 하부 검사를 추가하는 등 안전 기준을 강화합니다.

-. 무리한 운항을 막기 위해 낚시어선 운항거리와 잡는 양을 설정하고 낚시 통제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에 추진한다죠?

=. 특히 사고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낚시전문교육 대상자를 현행 낚시어선업자에서 선원으로까지 확대합니다.

아울러 어선 사고 취약분야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내기 위한 어선안전협의체(가칭)를 구성해 안전 위험 요인을 상시 관리하는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으며, 협의체에는 정부와 지자체뿐 아니라 어선 전문가, 수협, 낚시 단체 등이 참여합니다.

-. 배에 몇 명이 탔는지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허술했던 출입항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죠?

=. 지금도 승객명부를 포함한 출입항 신고가 의무지만 낚시어선이 항·포구 1천여곳을 드나들어 철저한 관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시에도 승선자 확인 등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는데, 앞으로 승객 본인이 승선자 명부를 직접 작성하고 낚시어선 업자는 승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 승객 신분을 확인하도록 출입항신고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승선자 명단을 작성·제출용 앱을 개발하는 등 기존에 서면으로 신고하던 출입항 신고를 전자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며, 낚시어선이 자주 출입항하는 항·포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낚시객이 많은 곳을 중점 관리항으로 지정해 안전 점검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 승객과 사업자에게 더 많은 안전정보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낚시어선 안전 운항 수칙 포스터를 배포하고 낚시단체와 함께 캠페인도 펼칠 예정이라죠?

=. 그렇습니다. 이번 낚시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은 지난달 5일 발생한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해수부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특별전담팀(TF)을 꾸려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논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했는데, 방태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낚시어선 안전관리 대책이 낚시어선 사고를 줄이고 낚시승객 안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도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 1996년 도입한 낚시어선업은 10t 미만 어선을 이용해 낚시인을 태워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그 어선에서 낚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요?

=. 네, 맞습니다. 어선이 보험가입, 안전장비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낚시어선으로 등록해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시기에 낙도나 어촌 지역에서 어업 외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 해수부, 낚시어선 안전관리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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