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외국인의 국내증권 투자에 '손톱 밑 가시'로 작용하던 실명법상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의무가 폐지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에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요?
=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는 8월 중 현장점검반이 금융사로부터 받은 건의사항 중 이를 비롯한 51건을 수용했다고 22일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국내 증권사는 실명법을 위반한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 투자자의 매매 주문시 일반적으로 '정보제공 동의서'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낯선 절차로, 이를 기피하는 투자자들이 한국 투자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한국 금융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이에 금융위는 외국 투자자의 증권 매매 체결 정보의 경우 국내 증권사와 해외 증권사 간에 투자자 동의 없이 제공이 허용되는 정보로 인정해 동의서 징구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 동안 낯선 제도로 인해 한국 투자를 꺼리는 외국 투자자의 국내 증권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며 "여타 국가에 비해 어려운 투자절차를 개선해 한국 금융시장 이미지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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