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이문한 부장검사)가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사무국장 김모(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검찰은 이적단체 결성 혐의로 올해 8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는 코리아경기연대 대표 이모(42·여)씨도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7월4일 오후 3시40분께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친 채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에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박근혜 정권 퇴진' 등을 주장하는 유인물 130장을 뿌리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공안당국은 코리아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최근 공동대표 이모(43)씨 등 집행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잇따라 기소했습니다. 코리아연대는 21세기코리아연구소 등 6개 단체의 연대조직으로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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