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가뭄으로 피해를 본 농민에게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고 보험가입 농가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충남 서산 등에 재해복구비가 지원됐다고 하죠?
= 네, 그렇습니다. 5천978㏊ 규모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충남 서산 등 5개 시·군에 재해복구비 13억3천700만원을 지난 21일 긴급 지원했는데요. 충남·인천 등 전국 가뭄피해 농가 중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조사 후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피해 농가는 1천625호, 피해 면적은 4천644㏊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보험금 예상 지급액은 총 35억7천300만원입니다.

2001년 재해보험 제도 도입 후 가뭄피해 때문에 지급하는 보험금 수준으로 가장 금액이 많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는데요. 농식품부는 내년까지 가뭄이 이어질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농업분야 가뭄 피해예방 종합대책을 세우고 있고, 아울러 농가 건의에 따라 가뭄으로 피해를 본 벼를 추가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