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전면 대수술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매년 인상하던 최저임금을 3년에 한 번 조정하자는 것이죠?
= 네, 그렇습니다. 22일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에 따르면 경영계 입장을 대변하는 최임위 사용자위원들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차 최임위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는데요. 현행 매년 올리고 있는 최저임금을 3년에 한 번만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사용자측은 최저임금의 최종 결정을 최임위가 아닌 정부가 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요. 이를 위해 최임위 구성을 현행 노·사·공익 각 9명씩 총 27명에서, 노·사 각 2명, 공익 5명 등 총 9명으로 재편하는 안을 제시했고,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용자단체의 범위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상여금과 식대도 최저임금에 포함 할 것을 제안 했다고요?
= 네. 현재 최저임금에서 빠지는 상여금과 식대 등 각종 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는데요. 상여금과 숙박비 등이 최저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실제 기업들이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에 반해 노동계는 최임위 활동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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