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들의 대출금리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경남 창원의 한 농협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대출금리를 조작해서 11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하죠.
= 네, 그렇습니다. 창원지검 형사1부(황의수 부장검사)는 23일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창원지역 한 농협 조합장 백모(54)씨와 전 상임이사 성모(74)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는데요.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해당 농협 전 신용상무와 전 지점장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09년 2월∼7월 양도성 예금증서(CD) 연동 대출금의 기준금리가 떨어지자 고객 730명의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이자 11억8천100만원 정도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들이 2010년 초 열릴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CD 금리 폭락으로 수익이 감소해 조합원에 대한 배당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막으려고 범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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