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대출에만 적용돼 온 금리인하요구권이 할부금융이나 리스에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권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하죠.
= 네,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관련 행정지도 시행'을 예고했는데요. 지난 8월 발표한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금감원은 이번 행정지도에 할부금융이나 리스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하도록 명시했는데요.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업종은 금리인하요구권을 내규에 반영한 비율이 23.6%(72개사 중 17개사)로 전체 금융업종 중 가장 낮았습니다.

2014년 말 여전사의 자동차할부금융 잔액은 133만7000건, 16조1534억원에 달하는데요. 리스 실행액은 작년말 12조4000억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여전사들의 금리인하 실적은 185건에 113억원에 그치며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는데요. 현재 자동차할부금융 금리는 제조사별, 차종, 금융회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신차의 경우 5~10% 정도이며 중고차의 경우엔 20% 안팎이었습니다.

A캐피탈 관계자는 "신차 할부금융의 경우 제조사별로 마케팅에 따라 이자가 정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고객의 신용도와는 관계가 없다"며 "중고차 할부금융은 고객 신용평가 점수가 반영되기 때문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금리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의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직장 변동, 직장내 직위(직급) 상승, 신용등급 개선, 우수고객 선정, 연소득 또는 재산의 증가, 전문자격증 취득 후 현업 근무 등입니다.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을 각 금융회사의 내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금융회사 홈페이지, 대출상품안내장 등을 통해 상세히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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