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금융권 종사자는 누구나 사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사모펀드 진입 장벽을 낮춘다고 하죠.
=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활성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해 진입과 설립, 운용, 판매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앞으로 자기자본 20억원과 전문 인력 3명 이상, 공모펀드 자산운용사와 유사한 수준의 물적 설비요건 등만 갖추면 사모펀드 운용사로 등록할 수 있는데요. 사모펀드 운용은 권역에 상관없이 국내외 은행과 보험, 증권 등 금융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금융투자협회의 펀드 운용관련 교육을 이수한 금융업계 종사자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사모펀드를 운용하려면 금융회사나 국내외 연기금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2년 이상 공모펀드를 운용한 경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사모펀드의 설립은 사전 등록제에서 설립 후 2주 내 금융위 사후 보고제로 바뀌고 한 펀드 내 부동산·증권 등 다양한 자산 투자와 상품 광고, 운용사의 직접 판매도 허용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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