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등 3개 카드사가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고객의 신용정보 열람으로 적발됐던 카드사에 징계가 내려졌다고 하죠.
= 네,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고객 신용정보를 카드 모집인이 전산상에서 무단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한 이들 3사에 기관경고 징계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는데요. 이들 카드사는 2009년부터 모집인이 이용하는 웹사이트에 개인신용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다가 지난해 금융당국의 전면 검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3개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계 건을 추가로 결정할 예정인데요. 이번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은 최고 600만원에 불과해 이들 3사에 실질적인 부담이 되지 않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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