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등 3개 카드사가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고객의 신용정보 열람으로 적발됐던 카드사에 징계가 내려졌다고 하죠.
= 네,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고객 신용정보를 카드 모집인이 전산상에서 무단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한 이들 3사에 기관경고 징계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는데요. 이들 카드사는 2009년부터 모집인이 이용하는 웹사이트에 개인신용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다가 지난해 금융당국의 전면 검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3개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계 건을 추가로 결정할 예정인데요. 이번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은 최고 600만원에 불과해 이들 3사에 실질적인 부담이 되지 않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안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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