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국 18곳에서 행복주택 1만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내년에 수도권에서 6000가구를 모집한다고 하죠. 
=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 송파삼전·서초내곡·구로천왕 지구 행복주택 입주에 맞춰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이들 지구는 행복주택으로 처음 입주자를 맞이합니다.

국토부는 2016년 1만가구, 2017년 2만가구의 행복주택이 입주 신청을 받고 2018년부터는 해마다 3만가구 이상의 행복주택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는데요.
내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 지구는 18곳이며 이 가운데 11곳(6천가구)이 수도권에 있다고 합니다.

분기별로는 1분기에 서울상계(48가구)·서울천왕(319가구)·화성동탄2(610가구)·고양삼송(834가구)·대구혁신(1천100가구) 지구가 입주자를 모집하고, 2분기에는 서울가좌역(362가구)·대구테크노(1천22가구)·충주첨단(296가구) 지구, 3분기에는 서울마천3(148가구)·의정부호원(166가구) 지구가 입주 신청을 받습니다.

4분기에는 인천주안역(140가구)·인천서창2(680가구)·파주운정(1천700가구)·의정부민락2(812가구)·광주효천2(902가구)·대전도안(182가구)·익산인화(612가구)·김해진영(480가구) 지구가 입주자를 찾습니다.

 

▲ 2016년 주요 입주모집 지구 [자료=국토교통부]

 

- 예비신혼부부와 취업준비생도 행복주택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고요?
= 네. 현재 신혼부부와 대학생, 이미 취업한 사회초년생만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데요. 취업준비생의 행복주택 입주는 유일호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취업준비생 등 청년 50여명을 만난 간담회에서 약속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먼저 예비신혼부부는 행복주택에 입주할 때까지 혼인신고를 마친다는 조건으로 행복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예비신혼부부인지는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등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예비신혼부부의 입주자격은 신혼부부와 같이 적용되며 소득·자산기준은 결혼 후 구성될 가구가 기준이 됩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고쳐 내년 초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부터는 예비신혼부부도 입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데요.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취업준비생에는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안쪽인 사람, 비정규직이나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실업한 35세 미만인 사람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대학을 졸업한 지 2년이 안 됐다면 대학원생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중퇴)자는 별다른 증명 없이도 취업준비생으로 보고 행복주택 입주를 허용하고 다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령 여부 등을 바탕으로 재취업을 실제 준비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취업준비생 행복주택 입주 허용을 위한 법령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내년 3월부터는 취업준비생도 행복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요. 아울러 국토부는 신혼부부가 자녀 1명을 낳을 때마다 거주허용기간을 2년씩 늘려줘 최대 10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고, 신혼부부는 현재 행복주택에서 최대 6년까지만 살 수 있습니다.

특히 출산 등으로 가구원이 늘어난 신혼부부에게는 더 넓은 면적의 행복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게 청약기회를 추가로 부여합니다.

 

-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의 자산기준을 강화한다고요?
= 네. 다만 국토부는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에게 적용되는 자산기준을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수준'에서 '국민임대주택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인데요. 현재도 국민임대주택 수준의 자산기준이 적용되는 대학생은 자신이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행복주택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 128곳 약 7만8천가구의 행복주택 입지가 확정됐다"며 "연말까지 누계로 행복주택 6만4천가구의 사업승인을 마무리하고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3만8천가구씩 사업승인을 완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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