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대수(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의원이 27일 문장대 온천개발 원천봉쇄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과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 의원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경 의원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개발행위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때 수질오염 등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인근 지역의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문장대 온천개발 사업 추진 때 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괴산지역의 여론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려는 장치라고 경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민간 개발자가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이후 장기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면 계획 또는 관광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987년 관광지구 지정 이후 행정절차만 반복하는 문장대 온천개발 계획을 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는 취지라고요.

=그렇습니다. 경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환경오염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문장대 온천개발 승인과 관광지 지정 자체의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 의원은 지난 8월에도 온천 개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개발 피해가 우려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온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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