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내년에 보험사가 운용중인 변액 연금보험 펀드에 대한 전면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점검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 금감원은 28일 보험사의 연금보험 펀드 수익률이 저조하고 민원이 다수 발생해 운용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자산운용사 선정과 운용실적 사후평가, 가입자 권익제고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라고 합니다.

 

 

김용우 금감원 금융혁신국장은 “변액보험이 최저 보증을 해줘야 하는 문제 때문에 채권형으로 많이 운영돼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것이 사실“이라며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연금 금융상품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고요?
= 먼저 연금 금융상품의 수익률과 수수료율을 3개월마다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지하도록 했고, 통지대상에 연금수령 예상액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연금저축 중도 인출.해지시 가입자가 과세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연금저축 과세자료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는데요. 연금 수령에 대한 홍보 및 안내도 강화된다.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수령해 가지 않고 있는 연금액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700억원에 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상품 가입자는 금감원 인터넷 연금포털에서 미수령액, 연금수령시 세금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또 내년 1월부터는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시스템’을 통해 금융회사에서 판매중인 대부분의 연금 금융상품을 비교할 수게 됩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금융업계와 함께 ‘연금 금융 박람회’를 개최해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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