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의 금융업무를 검사하도록 하는 '무역보험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산업위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지난 2월3일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역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요.

=그렇습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무보 금융업무 검사 권한을 금융감독원이 행사하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무보에 대한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감원장은 검사를 요청받은 경우 응하고 결과를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하는 안을 신설했습니다. 현행법은 무보에 대한 업무 감독 및 회계와 재산에 관한 검사를 산업부 장관 소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장관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새마을금고 등의 경우와 비교해 미미하다고요.

=그렇습니다. 법안소위원인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 장관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새마을금고 등의 경우와 비교해 미미하다"며 "새마을금고는 감독과 관련해 주무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도록 정해져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검사를 요청할 경우라고 했는데, 이렇게만 해놓으면 산업부가 요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일단 감독을 하도록 하고, 무보가 감독에 제대로 응하는지 본 뒤 다음 조치를 해도 된다"며 "(금감원 감독)시도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관섭 산업부 1차관은 "정기적 검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법이 시행되면 매년 금감원이 감독하도록 한 뒤 업무주기가 잡히면 2년에 한 번 (감독하도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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