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수목원 부지에 주민 의견 수렴도 없이 제주도 근로종합복지관을 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부지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행정의 정책판단 실수로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28일 제주도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태석 의원은 "근로자를 위한 쉼터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부지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행정의 정책판단 실수로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건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수목원 주차장을 근로자 복지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법 상식에 맞지 않는데다가 주민 의견도 수렴하지 않았다"며 "감사원 감사까지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26일에는 김 의원과 고충홍, 이상봉, 하민철 의원 등 연동·노형동 지역구 의원들이 보도자료를 통해 한라수목원 부지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짓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지역주민에게 산림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수목원 시설에 적합하지 않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들 의원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지역주민에게 산림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수목원 시설에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졸속한 행정의 과오로 인해 주민 의견 수렴도 없이 건립이 추진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전에 입지가 타당한지 검토하지 못한 행정으로 인해 도민 쉼터인 한라수목원 부지를 대체부지로 이용하겠다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주민 동의를 우선 얻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홍배 도 경제산업국장은 "도내 1만5천 근로자가 이용하는 쉼터를 접근성 좋은 곳에 만들기 위해 부득이한 부분이 있었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면적이 작아 의견 수렴 없이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양영한 한라산연구원장은 "주민 의견을 들었더라면 좋았겠지만 면적이 작아 의견 수렴 없이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조주차장에 복지관이 들어서게 된 만큼 새로 대체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정당국은 애초 제주시 노형동의 도 소유 부지 3천769㎡에 전체 면적 3천㎡ 규모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짓겠다는 내용으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를 받았으며 사업비도 지난해 2차 추경에서 5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입목축적도 조사 결과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산지 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부지를 인근 한라수목원 보조주차장으로 변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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