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헬스코리아뉴스/이지폴뉴스】앞으로 약국시장 등에서 의약품 공급 중단이나 부족사태가 벌어질 경우 제약사들은 의무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세부적인 공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최근 국내 도매업계와 쥴릭파마코리아 간의 재계약 문제로 약국가에서 의약품 품절사태가 벌어진 데 따른 개선책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약사법령상 공급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최근 도매상과 쥴릭파마코리아 간의 계약 결렬로 공급중단 사태가 발생해도 제약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어 장기화되거나 오히려 방기하는 상황이 벌어져 일선 요양기관이나 환자 치료에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원활한 의약품 공급을 제조업자 준수사항으로 규정해 의약품제조업자(수입자)는 완제의약품 공급이 중단되거나 부족사태가 예상되는 경우 그 사유 및 공급일정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약사법령에 의약품 공급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규정해 의약품 공급 부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수급관리를 유도해 환자치료를 위한 일선 요양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제휴/메디팜스투데이]

ⓒ 대한민국 대표 건강시사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http://www.hkn24.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이지폴뉴스]   헬스코리아뉴스/김정일기자   admin@hkn24.com

헬스코리아뉴스/김정일기자 기자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