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파면·해임되거나 금품·향응을 받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행정사 시험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행정자치부는 공무원의 행정사 시험 면제 혜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죠?

=. 행정사는 공공기관 제출 서류를 대신 작성하거나 허가신청과 신고 등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 자격으로, 시험을 거쳐 선발합니다.

다만 15년 이상 재직한 7급 이상 공무원이나 5급 이상 직위에 5년 이상 재직한 경우 행정사 시험 1차 전부와 2차 일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 2011년 3월8일 이전 임용된 공무원은 혜택이 더 큰데, 경력 10년 이상이거나 6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면 1·2차 시험 전부를 면제 받는다죠?

=. 이날 입법예고에 들어간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부정하게 금전상 이익이나 향응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얻어 강등 또는 정직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이 혜택을 못 받습니다.

-. 파면이나 해임을 당한 공무원은 사유에 관계없이 면제 대상에서 배제된다고요?

=. 그렇습니다. 새 시행령은 여론수렴과 정부 내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행자부는 또 행정사 3종 중 1종을 취득하면 다른 행정사 시험의 1차 시험을 면제하는 내용의 행정사법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습니다.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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