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시아 무형유산 영상기록 전문가 워크숍 11.9.~15 국립무형유산원에서

문화재청과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사회변화에 따라 점차 사라져 가는 중앙아시아 무형유산의 보존·전승을 위하여, 실크로드 유목문화를 장식했던 중앙아시아와 몽골의 다양한 무형유산을 디지털 영상으로 기록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록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5개국의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체제에서 무형유산 영상기록이 갖는 의미를 알아보고 기록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지침을 공유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무형유산 영상기록 전문가 워크숍이 오늘부터 15일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 <키르기스스탄 무형유산 영상기록 촬영 현장>

-위해 중앙아시아 무형유산 영상기록 전문가 워크숍이 열린다고요.

=네. 문화재청의 후원으로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가 한국교육방송공사과 협력하여 9일 오늘부터 15일까지 「중앙아시아 무형유산 영상기록 전문가 워크숍」을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개최합니다.

문화재청과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사회변화에 따라 점차 사라져 가는 중앙아시아 무형유산의 보존·전승을 위하여, 실크로드 유목문화를 장식했던 중앙아시아와 몽골의 다양한 무형유산을 디지털 영상으로 기록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2017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추진되는 기록화 사업에는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우즈베키스탄 4개국과 몽골이 참여 중이며, 이들 국가는 아태센터의 도움을 받아 직접 영상기록팀을 구성하여 자국의 무형유산 10~ 20개 종목을 영상으로 담고 있습니다.

▲ <키르기스스탄 영웅서사시 마나스 구연>

-이번 워크숍에서 주로 다뤄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번 워크숍은 기록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5개국의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체제에서 무형유산 영상기록이 갖는 의미를 알아보고 기록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지침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일주일에 걸쳐 진행되는 워크숍은 ▲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무형유산 기록작업과 영상기록,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주제강의 ▲ 5개국의 무형유산 영상기록 현황과 사례 발표 ▲ 영상기록의 내용적·기술적 측면에 입각한 기록화 사업 지침 교육 등으로 꾸며집니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축적된 우리나라의 중요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 경험과 관련 기술도 전수될 예정입니다. 참석자들은 12~13일 이틀 동안 EBS 등에 몸담고 있는 영상기록 전문가와 함께 우리나라의 전통 공예(소목장, 단청장)와 예능(고창농악) 종목에 대한 영상기록 작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문화재청이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아시아지역의 무형유산을 기록을 남기는 일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문화재청과 아태센터는 중앙아시아를 시작으로 동남아시아, 태평양지역, 남아시아, 동북아시아 등을 대상으로 10개년에 걸쳐 무형유산 영상기록 사업을 연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 <몽골 샤먼의례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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