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재선 모임 "출마예정자 자격요건 강화" 주장

새누리당이 팩스입당을 한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을 제명. 출당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김 전 원장이 지난 10·28 재·보궐 선거 당시 부산 기장군에서 새정치연합을 지지하는 등 광범위하게 당원으로 해서는 안될 일을 했다는 해당행위를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시절 국정원장을 한 김 전 위원장이 새누리당에 입당한 것도 황당한 것도 웃기는 일인데 이제 해당행위로 출당조치를 당하는 코메디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 김만복 전 국정원장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출당조치를 당하게 됐다고요.

=네. 새누리당은 '팩스 입당'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된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의 해당 행위 관련 중징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원장이 지난 10·28 재·보궐 선거 당시 (부산) 기장군에서 새정치연합을 지지하는 등 광범위하게 당원으로 해서는 안될 일을 했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당초 입당 조치를 내린 서울시당은 내일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앙당은 서울시당의 결과를 받아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당은 어떤 결과를 내놓을까요.

=서울시당은 김 전 원장의 해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당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한 당헌·당규에 따라 제명·출당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 새누리당 당규 20조에는 당 이념 위반·해당 행위, 당헌·당규 위반, 당명 불복 및 당 위신 훼손, 불법 정치자금 수수나 선거법 위반 유죄판결 등의 경우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등의 징계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탈당 권유도 받아도 열흘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명하기 때문에 사실상 제명·출당이 됩니다.


-이번 기회에 입당 심사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고요.

=네. 팩스입당으로 중앙당에서는 알지도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당내 초·재선 모임인 '아침소리' 소속 의원들은 이날 정례회의에서 김 전 원장의 입당 논란과 관련해 차제에 입당 심사를 강화하자는 주장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부정·부패 연루자도 현행 당헌·당규로는 입당할 수 있고, 김 전 원장처럼 국기문란 전력이 있는 사람도 입당할 수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특히 출마예정자의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인숙 의원은 "이번 일로 정치권이 '개콘'보다 더 웃기게 됐는데 창피하게 우리 당이 코메디에 빠져든 것 같다"면서 "해당행위에 대한 출당 조치를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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