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노웅래 의원 블로그)

화재 및 재난에 취약한 장애인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설치가 대폭 강화됩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갑)은 이 같은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률안에는 강창일, 황주홍, 김동철, 김성곤, 김광진, 진선미, 윤후덕, 백재현, 임수경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 현행법 규정으로는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의 신속한 피난이 어려워 인명사고 피해의 위험성이 높았는데요.

=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위험 특성·이용자특성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으로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장애인 등 재해약자의 경우 반응 속도가 느려 신속한 피난이 어렵고, 따라서 인명사고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어 그 특성에 맞는 소방시설의 설치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 노웅래 의원은 재해약자층을 위한 안전규정을 신설해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 그렇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큰 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도록 하는 의무를 명시해 장애인과 같은 재해약자층을 위한 안전규정을 신설했습니다.

 

- 노웅래 의원은 사전에 미리 대비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는데요.

= 노웅래 의원은 “정부가 미연에 피해를 예방하지 않고 화재가 발생한 후 큰 피해를 입고서야 대비책을 마련하는 등 부산을 떨고 있다”며, “장애인의 생명과 인권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소방, 안전시설을 갖추어 피해를 없애거나 최소화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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