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헬스코리아뉴스/이지폴뉴스】일동제약이 사전심의를 받지않은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했다가 식약청에 적발돼 광고업무정지 4개월에 갈음하는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동제약이 자사의 비타민영양제 ´아로나민골드정´과 ´아로나민씨플러스정´에 대해 의약품 광고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일간지에 광고했다"며 광고업무를 대신해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일동제약은 식약청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인지할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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