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영상포토] 2015 제2차 전국석면피해자대회 사망자 '합동장례식-천도제', 정부-환경부는 '경찰병력 앞세워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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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영상포토] 2015 제2차 전국석면피해자대회 사망자 '합동장례식-천도제', 정부-환경부는 '경찰병력 앞세워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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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낙현 부장
입력 2015.11.10 16:33
수정 2015.11.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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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국회-지자체-언론-사법부는'석면피해 국민생명-인권' 강력확립 시켜야!
- 온 국민-국회-지자체-언론-사법부는'석면피해 국민생명-인권' 강력확립 시켜야! -
일제침략기 자원수탈 폐해로 부터 시초된 석면피해자-약자계층 모임인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석면피해자가족협회-석면피해지역주민'은, 2015년 11월9일 오전10시경 세종시 정부합동청사내 환경부를 방문했으나 장관면담(사전 공문발송-전화공지확인)은 경비대에서 출입구를 철갑하고 경찰병력으로 가로 막아서 제지-거절 당했다.
오후 1시경부터 서울시청광장-청계광장(사전 집회신청 접수)으로 전국에서 올라온 석면피해 고령환자 포함 180여명 가량이 상복을 입은채로 집회를 열고, '합동장례식-위령천도제를 치루고 제도개선'과 '석면노출-피해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줄것을 정부측에 강력히 촉구했다.
석면피해계층인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석면피해자유족가족단체-석면피해지역주민' 등과 함께 한번걸리면 결국 불치병으로 이어져 평생 생지옥 고통을 겪은후에 사망되기 때문에, "석면폐 등급 폐지와 현정부가 2~3급석면피해자 중단시킨 '요양생활수당'을 계속 지급 할것을 촉구" 했다.
● 모든 국민은 석면노출 환경오염속에서 살아가고 대기중 호흡기를 통해 폐로 흡입되는 상황속에서 누구나 석면피해자가 될수있다.
국민건강-환경오염 관련 환경부측의 근본대책은 시급하고 뼈져리게 필요하다.
이런 환경속에서 공적책임부처인 환경부 장관은 원천적인 대책을 바로세우지 않고, 언제까지 피해자면담이 절실한 이 현실을 외면-방치하고, 석면피해고령환자를 상대로 경찰병력을 앞세워 막고 뒤에 숨는 격인가? 제1공적 책임부처인 환경부-국회에서 발벗고 나서야 한다.
● 석면피해질병은 국민 누구나 걸릴수있고 한번 걸리면 불치병 생지옥 나락에 처해 사망으로 이어져! , 국가 공적책무부처 '석면피해 국민 생명-인권' 확립시켜야!
일반적으로 석면피해는 누구나 걸릴수있고 한번 걸리면 불치병으로 사망에 이른다.석면피해약자계층을 가로막고 외면하는 정부-환경부-경찰 등 공직자와 그 가족등은 물론, 모든 국민은 석면피해 질병으로 부터 벗어날수 없음을 명백히 알아야 한다.
그러나 제1공적 책임부처인 '정부-환경부는 석면피해자 환자단체와 환경부장관과의 대담 외면-방관 3년차 만에, 경찰을 앞세워 가로 막고 숨은격' 인가?
석면질병고령환자들이 대부분임에도 2번째 합동장례식을 치루는 현장에서, 상부지시로 "강력하게 막어라" 라는 상부지시 무전 통화는 계속됬고, 중년 지휘부로 보이는 사람의 명령하달속에서 정체불명의 젊은남성들이 녹화기를 가동하고, 경찰병력으로 가로막고 대치시켜, 끝까지 환자-유족이 치루는 장례식을 원만하게 치루지 못하도록 했다. 지나는 행인 시민은 경찰에 지탄과 야유를 보냈다.
집시법으로 처리해 처벌한다고 현장 경찰차량 확성기로 겁박도 했다.
확성기 겁박소리를 들은 지나는 시민들은 "도대체 경찰만 되면 어미애비격도 몰라보는가? 머리가 하얀 극노인 고령환자들이 오죽하면 시골에서 서울까지 올라오는가? 보아허니 사람이 죽게됬으니 더 살고 싶어서 외치는 소리 왜 외면하는가?" 라로 지탄했다. 결국 대한민국은 약자계층은 장례식도 경찰병력이 통제해 끝까지 제대로 치루지 못하는 나라가 된 셈이다.
● 석면피해로 부터 자유로울 인간 단 한명도 없다, 경찰병력은 부모격 고령환자들에게 경찰차량 확성기로 겁박해!
과연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1-2항에 명시한 국민인권이 존중되어야 함에도, 누구나 석면피해자로 사망될 수 있음에도 석면피해자 장례식을 집시법으로 처벌가능한가? 정부-환경부-경찰 공직자와 그 가족들은 코로 숨쉬고 살아가는 사람 아닌가 ? 미세석면가루가 바람-태풍에 날려 사람 호흡기로 통해 흡입되는 석면가루를 사람이라면 누구나 코를 통해 흡입되어 들어올수 밖에 없다. 즉 석면피해로 부터 자유로울 인간 단 한명도 없다.
석면노출 환경오염으로 인해 환경부-경찰-공직자 가족들도 석면피해를 당해 고통의나락에서 헤메이고 사망할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누구도 예외는 없다.
한국 석면피해자는 최초 일제침략기 자원수탈 전쟁피해와 석면산업재해 및 석면오염 환경에 노출되어 발생된 석면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고통속 환자의삶을 살아온 피해자들이며 현재도 계속 죽어가고 있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안타까운 형편도 있다.
● 석면피해자구제제도 온 국민에 '국민인권 존중차원'에서 적용되어야! 최근 죽어야 판정통지하고 1주에 한명꼴 석면피해 사망자 늘어간다. 국민 생명-인권 존중 차원에서 강력히 확립시켜야!
▶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2항은: "국가는 사회 보장 · 사회 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라고 명백히 명시되어 있다.
● 석면피해자도 국민이고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가 헌법제34조에 보장되어 있다.석면피해자도 인간답게 살아갈 인권이 존재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 헙법에 명시된 제34조 1항과2항에 의거 대한민국 국가(정부-국회-지자체-기초단체)는 석면피해자들에게 생명-생계-의료등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증진에 공직 책임과 의무를 필히 실천하도록, 온 국민과 언론-사법부에서는 국민 생존권-인권 차원에서 강력하게 다뤄 바르게 확립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