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사진출처 : 공식사이트)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서울 마포갑)은 공익사업 활동이 주된 목적인 비영리민간단체에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에 대한 찬성 뿐 아니라 반대 또한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강창일, 김동철, 김성곤, 김광진, 진선미, 윤후덕, 문희상, 백재현, 임수경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 현행 법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려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원으로 설립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 그렇습니다. 현행 비영리민간단체법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려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어서는 안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일부 비영리민간단체가 특정정당에 대한 노골적인 반대를 주된 사업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면서, 지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의원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회법을 여겼다며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 개정안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의 정치색을 완전히 벗기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요.

= 이번 개정 법률안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비영리 민간단체의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규정해 법률의 명확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 하는데 있습니다.

 

- 노웅래 의원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생명은 공익성과 투명성에 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는데요.

= 그렇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생명은 공익성과 투명성에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익사업의 성과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돌아가지 않고, 진정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건강한 단체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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