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한 해 동안 통신자료 제공건수 1,296만 7,456건 달해

▲ (사진출처 : 유승의 의원 페이스북)

새정치민주연합 유승의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서울 성북갑)은 정보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과다하게 열람하는 것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무분별한 개인정보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명백하고 현저한 위해가 있는 경우에만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이를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 유승의 의원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통신자료 요청 권한에 대해 제재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 그렇습니다. 유승희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주체로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수사관서의 장’을 ‘사법경찰관’으로 정비하고, ▲명백하고 현존하는 국가안보상의 위해가 있는 경우에만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 현행법은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 현행법은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로서 ‘수사관서의 장’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용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유사 입법례인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형법」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등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사법경찰관’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통신자료제공의 요청사유로서도 국가안보상의 위해 방지를 규정하고 있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2014년 한 해 동안 통신자료 제공건수 1,296만 7,456건 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 그렇습니다. 유승희 의원은 “2014년 한 해 동안 통신자료 제공건수 1,296만 7,456건 달해 각종 개인정보가 줄줄이 세고 있어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에 제동을 걸겠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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