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헌신한 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국가가 책임져야”

새정치민주연합 유승의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서울 성북갑)이 참전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지원을 확대하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 유승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참전유공자 수당을 2018년까지 2배 인상을 추진하는데요.

= 그렇습니다. 유승희 의원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해 ▲현행 18만원인 수당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50이상의 범위 등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2018년까지 현 지급액의 2배로 인상하는 방안과 ▲참전유공자가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이용할 경우 면제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등을 추진합니다.

 

-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을 통해 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 국가유공자가 국가의 의료시설 및 위탁 의료시설에서 진료받을 때, 의료시설에서만 원외약제비용을 지원받는데, 위탁 의료시설에 대해서도 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입니다.

 

- 유승희 의원은 국가에 헌신한 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는데요.

= 그렇습니다. 유승희 의원은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려야 한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대한민국 참전용사, 국가유공자들의 사기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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