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유승준 (사진출처 : 유승준 블로그)

미국 시민권 취득에 따른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39)씨가 한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21일 주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변호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 유씨는 LA 총영사관에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는데요.

= 그렇습니다. 유씨는 소장에서 자신이 단순히 외국인이 아니라 재외동포이므로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들에게 발급하는 'F-4'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씨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은 "거부 이유도 고지받지 못했다"며 "행정청이 평생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하겠다는 의사로 볼 수밖에 없어 사법절차를 통해 부당성을 다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 법무부는 유씨에게 입국 제한 조치를 취했고, 2002년 2월 입국 거부 후 13년째 한국에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 군 입영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 입대 예정이었던 유씨는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습니다. 유씨가 병역을 기피하려고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자 법무부는 유씨에게 입국 제한 조치를 했습니다.

유씨는 같은 해 2월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되고서 13년째 한국에 발을 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은 법원 판례로, 재외동포에게 소송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는데요.

= 그렇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은 국가의 주권적 행위여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례이며, 재외동포에게 소송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선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습니다.

변호인측은 "대한민국 역사상 외국 시민권 취득을 병역 기피로 단정하고 영구 입국 금지한 사례는 유승준이 유일하다"며 "행정기관이 주장하는 공익은 13년 반 이상의 입국금지를 통해 충분히 달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유승준과 가족은 해명 기회조차 봉쇄당하고 일방적 매도 속에서 13년 넘게 살아왔다"면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회복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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